노령층 지원
기초연금제도
2025-07-23
- 맞춤 키워드
- 노인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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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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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내용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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