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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 간 최대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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