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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문의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신청
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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