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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024-06-03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지원방법
①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②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③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문의 안내
  • 기관
    건강관리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7261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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