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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싸앗통장)

2024-06-03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아동으로 0~17세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지원내용
1.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2.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 후원자 등이 아동의 계좌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1:2 매칭금을 적립
3. 매칭 적립액 : 본인 매칭금액의 1:2 매칭 월 10만원 내 지원
4. 만기 해지 및 인출
 1) 18세 만기해지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지급
2) 24세 이후 : 사용용도 제한 없이 지급가능
5. 조기 인출 : 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인출가능(학자금,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의료비지원에 한함) 
5. 중도해지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입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지원방법
1. 시설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구로신청
2.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 서식1호(디딤씨앗통장지원신청서), 서식12호(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작성 제출

3. 구비서류 : 신청인(아동 또는 보호자, 후견인) 신분증, 
문의 안내
  • 기관
    가족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4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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