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림복지서비스
2024-06-10
맞춤 키워드
문화·여가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원내용
- 이용권(1인당 연10만원) 지급 -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지원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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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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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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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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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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