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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2024-06-10
맞춤 키워드
문화·여가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원내용
- 이용권(1인당 연10만원) 지급
-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지원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청
문의 안내
  • 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1544-322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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