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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관리 계획 알림
2024-07-30
< 추 진 일 정>
[축산차량 자진등록기간 운영: 2024.7.1.~8.31.]
◈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24.7.1.∼8.31.)을 운영하여 축산차량의 등록을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ㅇ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에서 일제 단속 추진 예정
등록안내: 강남구청 동물관리팀 02-3423-5573
게시 기간
2024-07-30 ~
전화번호
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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