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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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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자) 공고 _ 강원 고성군

2024-08-13

강원 고성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 및 동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장제 처리를 완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게시 기간 2024-08-13 ~
전화번호 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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