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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2024-08-16
◈ 2024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09.02.(월) ~ 2024.09.06.(금)
2.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대상 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8월(3개월), 전분기누락분(2024년 3월 ~ 2024년 5월 포함)
4.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5. 제출 방법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 또는 우편접수
6. 지급예정일 : 2024.10.18.(금)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함
※ 문의전화 : 02-3423-6473, 64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보조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09.02.(월) ~ 2024.09.06.(금)
2.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선지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제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 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①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의 기간
③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
④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대상 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8월(3개월), 전분기누락분(2024년 3월 ~ 2024년 5월 포함)
4.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5. 제출 방법 : 강남구청 자동차민원과 (1층) 또는 우편접수
6. 지급예정일 : 2024.10.18.(금) -(예산사정 및 처리과정에 따라 변경가능) ::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함
※ 문의전화 : 02-3423-6473, 64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고
게시 기간
2024-08-19 ~
전화번호
02-3423-6473,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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