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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안내
2024-08-30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안내
지원대상 :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동물등록한 강남구 주민
- 2024. 2. 15. 이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하고 지원 받지 못한 경우
- 기존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 대행기관에서 이미 동물등록 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이중 지급 불가
- 동물등록과 비용 신청 시 모두 강남구 주민(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지원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에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48,000원 이내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지급예시
-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48,000원 지원
-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30,000원 지원
※세부내역 영수증에 반려동물 교육 수료를 위하여 발송된 영상 시청에 서명 필수,
동의 하지 않는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수수료(1만원)를 제외하고 지급
신청기간 : 2024. 9. 1. ~ 예산소진 시
메 뉴 명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 강남구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신청 →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신청 → 심사 → 대상자 선정 → 서류제출 → 지원
문 의 : 02-3423-5508
게시 기간
2024-08-30 ~
전화번호
02-3423-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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