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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지역 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24-09-24
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 24.)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24.)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재·보궐선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선거일투표소는 해당 주소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게시 기간
2024-09-24 ~
전화번호
02-3423-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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