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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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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입지 심의 관련 수민의견 수렴 안내(삼성동 142-17)

2024-10-04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주민의견 수렴 안내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50m 초과 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지위치:  강남구 선릉로92길 37-6 (삼성동 142-17)
신청내용:  숙박시설 입지 심의 신청(용도변경)

상기 내용(붙임 문서 상세)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20241011까지 삼성2동 주민센터나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요망)

주민의견 수렴은 건축 이전에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건축공사(용도변경)시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 기간 2024-10-04 ~ 2024-10-11
전화번호 02-3423-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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