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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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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사전접수)

2024-10-17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절차 안내(사전접수)
 

접수기간 : 2024. 10. 18() 부터 ~

접수시간 : 09:00 ~ 17:00

접수장소 : 강남구보건소 1CSO 임시접수처

                (접수 건수에 따라 변경가능)

구비서류: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2. 신고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증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2시간))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4.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2명 이상의 대표자인 경우 각각)

5.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6. 도장(신고서에 미리 날인 가능)

  -개인: 대표자 개인 도장(대표자 본인 방문 시, 생략 가능)

  -법인: 법인인감도장

7. 수수료 10,000

*서류미비시 사전접수 불가
 

주차장 협소로 주차불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붙임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사전작성 요망

- 위 구비서류 순서대로 준비 요망



붙임.

1. 판촉 영업자(변경) 신고서(별지 제23호의2서식)
2. 판촉 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서식)

(다운로드 불가 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355&act=view&)

게시 기간 2024-10-17 ~ 2024-10-18
전화번호 02-342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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