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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재공고(추가접수~1.31.)
2025-01-17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1135(2025.1.1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재공고합니다.(추가접수)
< 사물인터넷(IoT) 부착 보조금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25. 1. ~ 2025. 6. (7개월)
ㅇ 접수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시 마감일('25.1.31.) 소인분까지
ㅇ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기존('22.5.이전) 4·5종 전 대기배출사업장(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 지원이력 있어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신규 4·5종 대기배출시설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
ㅇ 지원예산 : IoT 설치비의 90%[국비 50%, 시비 40%] ※ 자부담 10%
- 공고에 따른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부착 보조금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25. 1. ~ 2025. 6. (7개월)
ㅇ 접수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접수시 마감일('25.1.31.) 소인분까지
ㅇ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기존('22.5.이전) 4·5종 전 대기배출사업장(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다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 지원이력 있어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신규 4·5종 대기배출시설
ㅇ 지원조건 :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
ㅇ 지원예산 : IoT 설치비의 90%[국비 50%, 시비 40%] ※ 자부담 10%
- 공고에 따른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공고문 참조
게시 기간
2025-01-17 ~ 2025-06-30
전화번호
02-3423-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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