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소식

복지소식

[]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5-04-15

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 ~ 5. 10.()(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 신고(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로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강남구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게시 기간 2025-04-15 ~
전화번호 02-3423-5205
목록
자세히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