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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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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 알림

2025-06-26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점검업무(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를 수행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를 게시합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명부 1부.  끝. 

게시 기간 2025-06-26 ~
전화번호 02-3423-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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