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 보고
2024-07-1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 의거하여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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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 의거하여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