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시행 안내
2021-12-06
백신패스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백신패스를 시행합니다.(계도기간 : 12/6~12/12)
백신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을 허용하오니 전자증명서(질병청 쿠브 앱 등) 또는 종이 증명서(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발급)를 지참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가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자) : 전자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증명 가능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결과통보받은 시점에서부터 48시간이 되는날 자정까지 인정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보건소에서 의학적 소견 제출 필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란?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격리 해제 확인서 증빙(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분기(10~12월) 일반교육프로그램 중도 환불을 원하시는 미접종자는 남은 강의 횟수 일할계산하여 환불 처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백신패스를 시행합니다.(계도기간 : 12/6~12/12)
백신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을 허용하오니 전자증명서(질병청 쿠브 앱 등) 또는 종이 증명서(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발급)를 지참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출입 가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완료자) : 전자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증명 가능
-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결과통보받은 시점에서부터 48시간이 되는날 자정까지 인정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보건소에서 의학적 소견 제출 필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란?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격리 해제 확인서 증빙(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분기(10~12월) 일반교육프로그램 중도 환불을 원하시는 미접종자는 남은 강의 횟수 일할계산하여 환불 처리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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