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2025-11-27
2025-11-27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구비서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안내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부서명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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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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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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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02-877-1388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