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중앙행정기관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2026-02-20
2026-02-20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서비스 정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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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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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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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