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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2026-02-20
2026-02-20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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