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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2026-02-26
2026-02-26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2025년)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2025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부서명 기초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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