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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계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23-11-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만 290원 지급(원 단위 올림)  

2. 의료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4.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5. 그 밖의 지원

해산급여장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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