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3-11-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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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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