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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2023-11-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상황 지원대상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내용
생계의료주거
사회복지시설교육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지원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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