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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11-30
맞춤 키워드
청년
주제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Ⅰ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18∼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4억 원 이하(18∼34세 청년: 5억 원 이하)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18∼34세 청년 : 소득 무관)무관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참여 신청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
(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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