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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제

2023-11-30
맞춤 키워드
청년
주제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내용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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