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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희망저축계좌(Ⅰ,Ⅱ)

2023-11-30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I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
I 유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Ⅱ 유형•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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