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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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