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내용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