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