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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금융지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2025-10-2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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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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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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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또는 금융기관
대상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2. 융자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것 3.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추천서 신청 → 공단 융자 대상 심사 및 추천 결정 → 금융기관 소득 및 신용 판단 → 융자 대상 결정 → 융자 실행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 융자종류 | ①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출례에 드는 비용 |
| ② 자녀양육비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
| 융자한도 | ① 중위소득 2/3 이하: 1인당 최대 1,000만 원 ② 중위소득 초과: 1인당 최대 500만 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포함) | |
| 융자금리 |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p 내 보전 |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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