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