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훈대상자 지원
4·19혁명공로수당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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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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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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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매월 46만 1,000원의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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