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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대상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출산
전후휴가
지원일수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90일(쌍둥이는 120일)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기간 중 마지막 30일(쌍둥이는 45일)
지원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30일 기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90일 기준 최대 630만 원(쌍둥이는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쌍둥이는 315만 원)
※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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