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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첨부서류 :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내용
150만 원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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