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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2025-10-27
맞춤 키워드
일자리
장애인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 -1519, www.kead.or.kr)
대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지사) 로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용카드발급( 은행) 및 등록( 공단) → 사용금액 정산 후 지급
내용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월 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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