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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2025-11-10
맞춤 키워드
법률
서민금융
저소득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대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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