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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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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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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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29) 대전 (☎042-870-9111~7) 부산 (☎051-320-8182~8)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안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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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비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적정성 평가를 통한 투자안정금액임
※ 시설개보수비는 5년, 교재교구교체비는 3년마다 신청 가능함(기지원일 또는 인가일 기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보육아동의 교육 및 보육활동,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 및 사업운영비를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