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1인가구 지원은? 임산부 혜택은 뭐가있어? 청담동에 있는 경로당 알려줘 강남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뭐가있어?

복지정보

내가 찾는 복지정보

보건의료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5-11-14
맞춤 키워드
정신건강
주제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으로 아해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상자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내용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총 8회)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화
   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최상단으로 퀵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