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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근로지원비용 지원

2025-11-14
맞춤 키워드
장애인
주제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직무 전환 또는 배치 전환 후 90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 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내용
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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