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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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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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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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고용 사업주로,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신규 고용 전제로 지원
방법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내용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증권 제출
- 기기 구입일(맞춤형 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 유지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급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지원대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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