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025-11-17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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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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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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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겨기준 검토(시군구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교부 결정
내용
44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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