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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2025-11-17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다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해산급여·장제급여, 의료급여·자활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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