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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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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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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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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502만 5,353원) 이하인 자 중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제1급~제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1세대당 3,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25.03.~12.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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