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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3인 기준 266만 890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이하 청소년부모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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