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영/유아
- 주제
-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 가능)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