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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영/유아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아이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대상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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