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엽은행에 신청
본인부담 부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