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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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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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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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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 SH수협은행(☎1588-4119)
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 불가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엽은행에 신청
내용
본인부담 부험료를 톤급별로 차등지원![]()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