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2025-11-18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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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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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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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담당사무소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인천수산기술지연구소(☎032-458-7464) • 충남 어촌산업과(☎041-635-484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환동해지역본부(☎054-880-7720) • 경남 기술지원과(☎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대상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질단을 받을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방법
각 시도 담당사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내용
영어(어업)활동을 대행하는 대체인력비용 최대 30일 지원
※ 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 환자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한 이내 사용 가능
• 1일 인건비 12만 원 중 9.6만 원(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