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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2025-11-2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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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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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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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1555-45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7690)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겅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내용
•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2025년 석면피해자 지원 구제급여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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