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타
원폭피해자 지원
2025-11-25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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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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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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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02-3705-3783)
대상
원폭피해자
방법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후 신청
내용
• 진료비 :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 원(분기별 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 원 지원 • 장제비 : 21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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